공정위 전속고발제 


공정위 전속고발제

0 2,049 2018.05.14 10:50

공정위 전속고발제

21일 공정위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키로 했다. 공정위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로 가격·입찰 담합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제도 개선안’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 기관은 가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만 선별적으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 전속고발제가 폐지됨에 따라 공정위는 일반적인 담합 사건을 조사하고 검찰은 공정위와 협의해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해 우선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공정위의 고발이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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