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규모기업집단 개편
21일 김상조 대규모기업집단 개편 입장을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법 개편안과 관련해 “전속고발제, 형벌 등 형사제재 수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민사구제 수단을 확충하고 보완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기업집단 정책 개편과 관련해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뿐 아니라 불공정 행태 규율 등 다양한 이슈를 검토했다"며 "시장과 기업에는 경제민주화의 분명한 시그널(신호)을 주겠으나, 기업의 법 준수 부담을 고려해 도입범위나 시행시기 조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공정거래법이 경제민주화뿐 아니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