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금융협회 


6개 금융협회

0 915 2018.05.01 14:01

6개 금융협회

20일 6개 금융협회가 기촉법 재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기촉법은 2001년 제정돼 5차례 한시법으로 운영됐다. 그동안 3차례 실효 기간이 있었고, 6월 30일 법 효력이 만료됐다.

현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공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개 금융협회는 이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과감한 구조혁신이 필수적이며 금융산업도 혁신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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