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배초 인질범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방배초 인질범에 징역 7년 구형

0 3,063 2018.04.10 10:39

검찰 방배초 인질범에 징역 7년 구형

16일 검찰 방배초 인질범에 징역 7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25)씨의 인질강요 미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 방배초 인질범에 징역 7년 구형했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 죄송합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겠다.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양씨 측 변호인도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것"이라며 "현재도 환청에 시달리고 있음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양씨는 2013∼2014년 상근예비역 복무를 전후해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2015년 11월에는 '뇌전증(간질)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6일 이뤄진다.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 방배초 인질범에 징역 7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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