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공표
9일 미세먼지 특별법 공표로 2019년 2월부터 서울시 '강제 차량2부제'도 가능해졌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가 '강제 차량2부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시는 일단 미세먼지 비상대책으로 이미 준비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지만, 심각성에 따라 강제 차량2부제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미세먼지농도가 100~200㎍/㎥까지 치솟는 등 심각한 상황에서는 '강제 차량2부제'를 시행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특별법이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예상을 뛰어 넘어 극심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로 시행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