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위반 등 노동부 근로감독 계획 발표 


파견근로 위반 등 노동부 근로감독 계획 발표

0 8,575 2016.04.13 05:07

 

파견근로 위반 등 노동부 근로감독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파견근로 위반 등 노동부 근로감독 계획을 발표하고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개선과 열정페이 근절 및 비정규직 차별개선 등을 위한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동부 근로감독 계획은 '2016년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세부추진계획'으로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대책' 후속조치라고 합니다.

 

이번 노동부 근로감독은 격차해소와 상생고용을 위한

또한 청소년 노동착취를 뜻하는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올 상반기에 위반신고 및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의심사업장 대상 기획감독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대상 특별감독도 벌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상반기에는 인턴 가이드라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위반사례 신고 및 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상담 내용 등을 토대로 구성된 위반 의심사업장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해요.

 

PC방·카페 등 11개 취약분야 8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서면근로계약체결·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을 하고 놀이공원 등 위락시설과 택배·물류분야는 근로감독도 실시하게 되는데요.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올 상반기에 PC방, 카페, 주점, 노래방, 당구장, 영화·공연·전시장, 숙박업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하반기에 백화점, 의류·잡화·쇼핑몰,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동부는 감독의 실효성 확보와 근로자 권리구제의 내실화를 위해 법 위반 시 조치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개정된 집무규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등 14개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사항 조치기준 253개 중 32%에 해당하는 81개 항목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시정조치 없이 바로 사법처리하는 즉시 범죄인지 조치기준을 종전 34개 항목에서 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회복을 위해 시정기간을 단축했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 등 고도화되는 노동분야 사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디지털증거분석팀 신설 등 스마트감독을 본격 도입해 근로감독의 효과성 제고와 사전예방 조치도 강화할 계획인데요.

 

먼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근로감독 사업장을 선정하고 빅데이터를 통해 과거 감독결과와 고용 및 산재보험 DB 등을 토대로 법위반 사업장의 특성, 각 법위반 간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여 법위반 확률이 높은 사업장을 찾아 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되어 근로감독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사전 예방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을 4월부터 가동하는데요.

 

디지털증거분석팀이 운영되면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파견 등 고도화되는 노동분야 사건에 대한 수사 역량이 대폭 강화되어 위반 사례를 근절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장의 근로조건 향상, 열정페이 근절, 비정규직 처우 및 차별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통해 격차해소와 상생고용이라는 노동개혁의 기틀을 세울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개정한 위반사항 조치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처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면 계속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특히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기간을 단축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여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의 구제를 위해.. 제대로 된 노동부 근로감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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