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처법 교육 실시 


아동학대 대처법 교육 실시

0 5,570 2016.04.10 23:09

 

아동학대 대처법 가르친다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학교가 아동학대 대처법 및 폭력 예방법 등 어린이 보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 안전교육 실시로 올해부터 유치원생과 초중고생들은 매 학기 8:00간 이상 아동학대와 성폭력 대처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교육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으로 3월 새학기부터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성폭력 대처법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 안전 교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학교 안전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영역 및 학년별 안전교육 시간 및 내용 등을 정한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7개 영역별 교육을 학년당

이수시간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올해부터는 51:00간 범위 내에서 영역별로 정해진 이수 시간을 20% 늘리거나 줄이는 등 교육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또한 실시 기준은 시청각 교육 등의 이론 및 강의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학습, 역할극과 같은 체험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영역에서 구체적인 대처법을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7개 영역별로 안전교육의 구체적인 내용도 고시에 담겼는데요.

 

예를 들어 생활안전 영역에서는 등하굣길 안전, 놀이활동 안전 등을,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영역에서는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의 교육을 받게 되며

 

또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영역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발생시 대처법, 성폭력 대처법, 자살예방 교육 등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생에게는 아동학대 신고법을 교육하고 중학생에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등을 자세히 알려주는 방식이며

 

재난안전 영역에서는 화재 등 각종 사고는 물론 자연재해, 테러, 붕괴 등 여러 위험 상황에서 대처하는 법을 교육받게 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담은 교사 지도안과 워크북,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도 개발해 각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고 미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겠죠.

 

최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건 사고를 보면 사전에 충분한 관심과 노력이 있었다면 미리 막을 수도 있는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대책과 사고예방은 기성세대인 정부와 성인이라고 하는 사회구성원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닐까요?

 

문제가 일어나면 이렇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방법이 아닌 문제가 일어날 소지를 사전에 찾아내고 아예 없애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대책이 아닐런지요

 

누구 말마따나 아이들에게 아동학대 대처법 교육을 시키기 이전에 부모를 포함한 어른들 교육이 먼저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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