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금 반납 증가 이유는? 


국민연금 일시금 반납 증가 이유는?

0 2,442 2016.04.09 16:19

 

국민연금 일시금 반납 증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전에 받았던 국민연금 일시금을 공단에 돌려주는 국민연금 일시금 반납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이런 국민연금 일시금 반납 증가 이유는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한 방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는 이자를 물더라고 국민연금 일시금 반납 증가가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국민연금이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신호로 풀이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노후에 매달 연금형태로 국민연금을 받고자 과거에 일시금을 받아갔던 돈을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는 신청자가 최근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하면 노후준비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국민연금 일시금 반납 증가가 이루어지는데요.

 

낸 보험료 대비 연금혜택 수준을 보여주는 이른바

소득대체율 70%는 40년 가입했을 때를 기준으로 가입자 자신이 매달 버는 평균소득월액의 70%를 사망할 때까지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소득대체율은 기금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연금개혁 과정에서 급격히 떨어져 1999~2007년 60%로, 2008~2027년 50%(매년 0.5%씩 감소)로, 2028년 이후로는 40%로 깎인다고 합니다.

 

을 탈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일시금을 반납할 경우 소정의 이자를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사람이 늘어난 것인데요.

 

가입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지만 국민연금 고갈설이 늘 우려되는 사항에서 국민연금 한가지만이 아닌 여러가지 노후대비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 시점은 아닌지.. 많은 고민과 판단을 해야 할 세대인 것 같습니다.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때나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인데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인 강제성을 띈 보험상품인데요.세금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흔히 준조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되는데요

가 될 수 있구요.

 

또한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은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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