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449만원 이상 국민연금 


월소득 449만원 이상 국민연금

0 6,613 2017.11.13 11:07

월소득 449만원 이상 국민연금 

7월부터 월소득 449만원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해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고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4.3%)을 반영해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인상으로 7월부터 월소득 449만원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야 한다는 소식입니다.

Comments

카테고리
반응형 구글광고 등
  • 글이 없습니다.
최근통계
  • 현재 접속자 170(2) 명
  • 오늘 방문자 3,778 명
  • 어제 방문자 4,543 명
  • 최대 방문자 15,640 명
  • 전체 방문자 3,515,105 명
  • 전체 회원수 13,938 명
  • 전체 게시물 20,711 개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