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 이용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해졌다
오는 16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이용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으면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한 세입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것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과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상호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