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거짓광고 


롯데마트 거짓광고

0 6,703 2017.11.06 17:21

롯데마트 거짓광고 소식 알아볼께요.

대법원이 물건 2개값 받은 롯데마트 1+1 행사에 롯데마트 거짓광고 판결을 내렸다고 해요. 구매한 물건을 하나 더 덤으로 주는 '1+1 판매'를 한다고 광고한 뒤 사실상 물건 2개 값을 받고 팔았다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죠. 

이런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지적했다고 하네요. 

롯데 측은 "1+1 판매는 기존 가격보다 싸게 파는 할인판매가 아니므로 종전 거래가격보다 인상해 판매하더라도 과장광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롯데마트 방식의 1+1 판매는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의 롯데마트 거짓광고 판단에 따라 서울고법은 롯데마트의 1+1 판매방식이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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