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병장 돌연사 징계 


연병장 돌연사 징계

0 8,592 2017.10.30 01:32

연병장 돌연사 징계

10일 연병장 돌연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졌는데요. 10일, 춘천지법 행정 1부(부장 성지호)는 “병사의 건강검진결과는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속 부대에 통보해야 하는 점 등 여러 사정으로 미뤄볼 때 (숨진)A상병 검진결과를 제때 통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간호부사관) B씨의 책임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고 해요.

Comments

카테고리
반응형 구글광고 등
  • 글이 없습니다.
최근통계
  • 현재 접속자 29 명
  • 오늘 방문자 597 명
  • 어제 방문자 1,313 명
  • 최대 방문자 6,268 명
  • 전체 방문자 943,260 명
  • 전체 회원수 13,452 명
  • 전체 게시물 20,710 개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