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처벌 됩니다 


자전거 음주처벌 됩니다

0 8,477 2016.03.19 19:10

 

자전거 음주처벌 됩니다.

 

자동차처럼 자전거 음주처벌 된다는 소식입니다.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진 요즘이죠. 하지만 술을 드시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아 자전거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술을 드시고 자전거를 타게되면 처벌된다고 하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총 74건의 안전수칙 위반 시 제재수단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거나 수위가 낮아 효과적인 제재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여기에 자전거 음주처벌 규정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매년 1000여 건씩 늘어나는 자전거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어떻게 단속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몰면 처벌 된다고 하니 자전거를 타시고 이동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지난해 9월 추자도 인근 전복사고 때처럼 낚시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겐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구요.

 

실내사격장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에도 부산 실내사격장에서 총기 실탄 탈취사고가 났지만 정작 사격장 관리자는 처벌할 근거가 없어 처벌을 못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사격장 관리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최장 6개월까지 영업정지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안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축물 시공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최고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0배 늘어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떠나.. 소중한 자신을 위해 스스로의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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