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일부 영업정지

0 8,790 2017.06.13 20:00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유령주식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게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요. 금융감독원이 ‘유령주식’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는데요.  

 

삼성증권은 6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위탁매매 계좌 개설, 펀드 신규 판매 등 이 기간 영업을 할 수 없는데요. 금감원은 21일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합니다. 최종 제재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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