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육아휴직 급여 12개월 지나도 신청할 수 있어 판단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의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에 불과합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해요.
법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 판단은 저출산 현상을 개선하려는 법 개정 취지에 비춰, 급여 신청기한은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소멸시효 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보다 짧게 신청 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