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연근무제 확대 됩니다 


공무원 유연근무제 확대 됩니다

0 9,249 2016.03.06 22:46

 

공무원 유연근무제 확대 된다고 합니다.

 

유연근무제 확대로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잘 조정하면 주 3.5일 근무가 가능합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사혁신처 21일 불필요한 일 줄이기 및 집중근무시간 운영과 가족사랑의 날 철저 이행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내용은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 총량을 미리 정해 과도한 초과근무를 금지하고 사전에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해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연가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유연근무제 확대를 포함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세부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유연근무제는 개개인이 주당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인데요.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면 하루에 12:00간씩 3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 동안 4:00간만 근무하는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

 

한마디로 정해진 근무시간에서 일할때는 몰아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율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의 유연근무제는 하루 8:00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 퇴근 시간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간단위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민원업무 담당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연가를 사용할 때에는 대행 근무자를 지정해 민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계획초과근무제는 공무원 개개인이 초과근무 총량 범위 내에서 사전에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세워 부서장과의 면담을 통해 확정하도록 한 근무제도입니다.

계획연가 제도는 공무원이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해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공무원 유연근무제 확대 같은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 같은 근무혁신 방안은 개별 부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정착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주 3.5일 근무를 할 수 있는 배짱(?)있는 공무원이 어디에 있을런지.. 살펴보니 근무현실과 동떨어져도 너무나 동떨어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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