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상위 2∼5위의 체납액은 1천813만원, 1천753만원, 1천570만원, 1천433만원 등이었다. 체납액 996만원으로 상위 20위로 기록된 체납자의 경우 415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아 '통행료 미납 건수 1위'를 차지했다. 징수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24%(1천335만원 중 320만원)였으며, 가장 낮은 경우(0% 제외)는 0.03%(1천338만원 중 4천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징수액은 0원인 체납자를 포함해 상위 20명 중 8명이 형사고발을 당했고, 나머지는 공매(4명)와 예금압류(2명), 분할납부(1명), 납부독촉(5명) 처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