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부실수사 인정
법원이 이태원 살인사건 부실수사 인정 해 유족에 3억6천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조씨의 유족이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3억6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의 부모에겐 각 1억5천만원씩, 조씨의 누나 3명에겐 각 2천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