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에 따르면 탑항공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청을 통해 1일 탑항공의 폐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탑항공 홈페이지에는 “경영 악화로 부득이 폐업하게 됐다”며 “피해를 본 고객은 영업보증보험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만 걸려 있다.
탑항공은 10억원짜리 영업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전체 소비자 피해액이 10억원 안쪽이면 전액 탑항공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총액이 10억원을 넘으면 10억원을 피해자끼리 나눠 받아야 한다.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여행객들은 민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한국여행업협회는 홈페이지 팝업창에 '(주)탑항공 사업부도로 여행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향후 해당 업체가 가입한 영업보증보험으로써 피해구제 절차를 밟게되며 10월 중 여행피해접수를 공고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