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0 1,543 2016.07.14 17:36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은?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자

 

이면서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 하도록 되어있으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

 

 

5.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제외자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ARS전화(1544-9944)나 모바일 웹, 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6년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및 신청은 전화를 통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어플리케이션 또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정 심사를 거쳐 9월에 수령 가능한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한 후 신청 : 2016. 6. 1. ~ 2016. 11. 30.) 이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10%가 차감된 결정 금액의 90%만 지급된다고 하니 기한내에 꼭 신청해야겠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다음서류 중 제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통장사본 제출시 지급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가 확인되어야함)-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연금보혐료 납부증명-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재산 증거서류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이 필요합니다고 합니다.

전자팩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 담당자FAX번호)

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단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에서 심사진행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2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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