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0 5,474 2016.05.18 13:13

 

운전면허 적성검사

 

1종 운전면허는 2011년 12월9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로, 이전 면허취득자는 7년 주기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2종 운전면허는 2011년 12월9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로, 이전 면허취득자는 9년 주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마쳐야 하는데요.

 

만약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면 1종 면허는 3만원, 2종 면허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갱신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취소를 당한 사람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3년 2만5290명, 2014년 3만5300명, 2015년 4만246명이었다. 지난 1~2월에만 8879명이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011년 12월9일 이후 운전면허 취득자는 합격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해에 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만 필요한 건 취소유예 기간까지 뿐입니다. 유예기간이 지나 실제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는 적성시험 안내를 확인하지 못해 몰랐다고 해도 학과시험까지 별도로 치러야 한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운전면허증입니다. 운전면허증에는 면허 갱신 기간이 기록돼 있다. 물론 이처럼 간단한 일이지만 깜빡하고 놓친 사람이 해마다 수만명에 이른다.

 

적성검사를 관리하는 도로교통공단은 최대 8회 시험 안내를 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갱신 종료일 각각 4개월, 2개월 전에 우편으로 두 차례 사전안내한다.

 

하지만 실제 참여율은 저조합니다. "보통 4개월 전 1차 안내를 하고 2달 후 2차 안내 명단을 뽑아보면 적성검사를 받은 비중이 10%도 안 된다"고 한다.

 

만료일이 지나 취소날짜가 가까워지면 주소지 기준 지방경찰청에서 면허 취소 통지를 한다.

 

"취소유예기간이 끝나기 두 달 보름 전쯤우편으로 1차 통지를 하고 일주일 후 등기로 2차 통지를 한다" "수신인 부재나 전입 신고한 경우에만 3차 통지를 한다". 이후 취소유예 기간이 지나면 그때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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