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 헌법소원 


사시존치 헌법소원

0 6,222 2016.05.12 10:44

 

사시존치 헌법소원

 

법과대학 재학생이 사시존치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이 사시 존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인 국민대 법과대학 재학생 정윤범 씨가 사시 존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30일인 오늘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합니다.

 

정 씨 등 대학생연합 회원들은 오늘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시험을 끝으로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로스쿨 측은 사시 존치 주장이 힘을 얻자 등록금을 낮추겠다고 했는데,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로스쿨이 등록금 인하 약속을 어기면 그때는 어떤 제재 수단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시가 없어질 경우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은 보장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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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8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도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사시존치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이들은 "1년 평균 등록금이 1500만원에 육박하는 로스쿨은 고액의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들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경제적 약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오는 에 진학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천에서 용 나는 가장 공정한 기회'라는 평가도 받았던 사법고시였죠. 이런 사법고시의 존치여부에 대한 찬반이 뜨거운 가운데 사법시험 유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인데요.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목표로 결정된 '로스쿨제도'가 수천만 원의 학비와 '현대판 음서제'라는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고시가 예전처럼 유지가 가능할 지..

 

또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사시존치 헌법소원 결과는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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