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약 한약 건강보험 적용 


알약 한약 건강보험 적용

0 4,992 2016.05.12 03:01

 

알약 한약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오는 4월부터 알약 한약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처방하는 정제형태인 알약 한약 뿐 아니라  농축액으로 물엿과 같은 형태인 연조엑스제와 같은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알약 한약 건강보험 적용은 한약제제가 건보에 최초로 적용된 1987년 이후 29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알약 한약 건강보험 적용으로 앞으로는 환자들이 한의원과 한의병원을 방문해 건보 적용이 이뤄지는 알약 및 연조엑스제 한약을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는 알약 개발로 인해 한약제제에 대한 보관도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해요.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1일부터 정제와 연조엑스 형태의 단미엑스혼합제를 건강보험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지난 29일 개정·고시했습니다.

 

고시에 따라 오는 4월부터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처방하는 정제(알약 형태)나 연조엑스제(농축액으로 물엿과 같은 형태)와 같은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요.

 

한의건강보험이 도입된 1987년 이후 29년 동안 엑스산제(가루 형태)만이 보험급여 한약제제로 등재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시를 통해 정제(알약 형태)와 연조엑스제(농축액으로 물엿과 같은 형태) 형태도 일선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제제로 처방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개발한 중성약의 전 세계 시장 수출액은 2014년 기준으로 4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일본도 대표적인 한약 생산기업인 쓰무라제약 한 곳의 매출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한약 생산 규모보다 7.7배로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업계는 오는 2050년 60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 국내 제품이 진출하려면 제형 다변화와 건보가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한약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면 다양한 한약이 품목 허가를 받고 건보 등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제형 다변화를 통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 일본과 같이 국내 한약관련 산업의 재도약과 활성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약 한약 건강보험 적용으로 한약처방이 보편화되기를 기대하며 전통의약 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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