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일반고 이중지원 가능
헌법 재판소 판결로 자사고 일반고 이중지원 가능 해졌지만 정부의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정책은 제동이 걸렸으며 교육부는 법률 자문을 받고 시·도교육청들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해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지원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대다수 일반고 학생의 선택권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며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자사고 설립 근거 조항을 폐지하고 더 적극적인 자사고 폐지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합니다”고 반발했구요. 자사고 일반고 이중지원 가능으로 자사고는 숨통이 트였지만 정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