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공매도 확인의무 강화 


증권사 공매도 확인의무 강화

0 5,485 2017.07.22 16:55

증권사 공매도 확인의무 강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지난달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관련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공매도 주문과 관련해 증권사 공매도 확인의무 강화되고 오는 3분기부터 금융당국의 공매도 규제위반 조사가 시작된다. 또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를 계기로 추진 중인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내년 1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속 반복된 위반행위는 고의가 없어도 중과실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액을 높이고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합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보유주식 초과 매매,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3분기 중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법률안을 7월 중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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