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2년새 12배 급증
몸캠피싱이 2년새 12배 급증 했다고 한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5년 102건에 불과했던 몸캠피싱 범죄는 2016년 1천193건, 지난해 1천234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새 12배 급증한 수치죠.
우선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몸캠피싱 범죄는 성적인 학대행위로 간주하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사범으로 처벌할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부추겨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피싱' 범죄가 2년새 12배 급증하자 검찰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