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금고지기 이병모 


MB 금고지기 이병모

0 4,188 2017.09.27 20:18

MB 금고지기 이병모

6일 MB 금고지기 이병모가 1심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61)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 국장은 2009부터 2013년까지 이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진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회사 홍은프레닝 자금 10억8000만원과 2009년 금강의 법인자금 8억원을 허위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 회사 '다온'에 40억원을 부당 지원한 배임행위를 했다고도 보고 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 규명에 단초가 될 수 있는 입출금 장부를 뜯어 파쇄한 증거인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달 결심공판에서 "오랜 기간 회사를 사유화해 매출액을 불법적으로 외부로 유출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6일 MB 금고지기 이병모가 1심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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