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식약처는 7일 중국 화하이사가 제조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219개 품목의 판매 및 제조를 잠정 중지했는데요. 화하이사의 발사르탄에 발암 가능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NDMA)이 불순물로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죠.
지속해서 복용해야 하는 고혈압 치료제 특성상 환불 절차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며 또 병·의원에서 의료기관이 문제가 된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에 이러한 조치방안을 안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용환자의 명단을 파악해 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심평원을 통해 확인받은 명단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연락해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 대상임을 알리고, 처방을 변경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