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기아차 비정규직 농성 해제와 관련 고용부는 직접고용명령에 대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고용부는 “직접고용명령에 대해서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접 고용명령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토대로 직접고용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