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내년 시행, 레몬법이란?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한다. 레몬법이란 오렌지인줄 알고 구입했는데 레몬이었다면 오렌지로 교환해줘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법입니다. 이 의미를 차용해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법으로 지명했으며,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