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거짓신고 과태료 200만원 


119 거짓신고 과태료 200만원

0 6,801 2016.04.01 15:34

 

119 거짓신고 과태료 200만원 부과됩니다.

 

꾀병 같은 거짓말로 구급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른바 119 거짓신고 자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허위 구조 구급신고에 과태료를 강화하는 령이 16일부터 적용되는데요.

 

새 119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조나 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량으로 이송된 후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119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환자를 줄이기 위해 과태료를 대폭 강화했는데요. 이 정도 센 과태료라고 하면 119 거짓신고는 엄두도 못 내겠죠.

 

이는 명백히 119 구조 및 구급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동이라며 과태료 강화 이유를 밝혔으며 119 거짓신고로 비 응급 상황에 출동하게 되면 실제 위급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번 새 119법령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민안전처를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새 시행령에는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병원 진료에서 법정감염병 56종 중 하나인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면 병원이 이 사실을 안전처나 소방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하는 의무도 신설되었는데요. 병원이 이런 통지의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런 새 시행령은 작년에 119구급대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가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로 확인된 사실이 소방당국에 뒤늦게 통보돼 119서비스를 통한 추가 전파 우려가 생긴 이후 신설된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통지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논란도 있다고 합니다.

 

법정감염병에는 메르스처럼 엄격한 역학조사 및 격리가 필요한 신종 감염병도 있겠지만 결핵이나, B형간염, 독감을 비롯해 매우 흔한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요. 독감 의심환자가 연간 수십만명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면 병원이 이 모든 환자들을 신고하고 통보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119 거짓신고를 하는 얌체족들에겐 당연 과태료를 엄히 물려야 하겠죠. 또한 법정 감염병이 발병하면 신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요.

 

하지만 메르스 사태 때는 병원에서 이상합니다고 신고를 했어도 당국에서 외면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병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건 질병에 대해 지휘하고 통제해야 하는 정부나 부서의 책임 또한 매우 크다는 것을 되짚어 생각 해 볼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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