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5곳 중 1곳
6일 한국소비자원이 해수욕장 5곳 중 1곳 안전요원이나 동력 구조장 없어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 해수욕장은 안전요원 배치, 동력 구조장비 구비, 감시탑 설치, 물놀이구역 부표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