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검토 


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검토

0 953 2018.03.04 01:35

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검토

정부가 BMW 화재를 계기로 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검토 도입은 현재의 리콜(결함 시정) 제도만으로는 소비자 보호가 미흡합니다고 보고 제작사의 결함 등에 대한 책임을 더 강하게 묻기 위해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파동을 계기로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미흡합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검토한 배경에는 BMW가 화재 사태 발생 이후 다소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BMW 측은 리콜을 결정하기 전까지 정부의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나중에 제출한 20쪽짜리 보고서에도 자사 주장과 부품 정보만 담았을 뿐입니다. 

국토부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외에도 결함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가 BMW 화재를 계기로 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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