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어린이집 학대
22일 구미 어린이집 학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학부모 2명이 고아읍 한 아파트 어린이집에서 30대 보육교사가 3살짜리 아들과 딸을 학대했다며 신고했다고 해요.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죄에 대한 처벌이 최근 강화되었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월 제88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 학대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해요.
양형위에 따르면 아동학대중상해죄의 형량을 최대 7년에서 8년으로 상향했고 특별조정을 하면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구요. 또 아동학대치사의 형량을 최대 9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구미 어린이집 학대 소식처럼 어린이집 학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확실한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