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인이 마약을 보낸 주소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돼 있단 사실이 공모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처럼 무죄로 봤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찬오의 해시시 밀반입 혐의에 대해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7일 이찬호 정신장애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