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어린이집 쉬는 자녀 둔 공무원 


학교 어린이집 쉬는 자녀 둔 공무원

0 6,153 2018.05.27 15:01

학교 어린이집 쉬는 자녀 둔 공무원

23일 학교 어린이집 쉬는 자녀 둔 공무원 연가 활용 소식이 전해졌다. 태풍 '솔릭' 북상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부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휴교, 휴원 등을 결정함에 따라 해당 자녀를 둔 정부부처·지자체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는 내일 하루 반가, 연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조치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 총리는 "집에 홀로 남겨질 어린이의 안전확보 및 부모들의 불안 해소가 필요합니다"며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기업 등 민간기관도 각기의 상황에 맞게 해당 근로자들의 반가, 연가 또는 유연근무를 실시하도록 권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당부했다. 23일 이낙연 총리가 학교 어린이집 쉬는 자녀 둔 공무원 연가 활용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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