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 수령액이 최대 4만원 이상 늘어난다고 해요.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1천31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천9만6천원이하 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고 해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부부가구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하구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