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대리수술 환자뇌사, 영도 정형외과
7일 부산 영도 정형외과 영업사원 대리수술 환자뇌사 사건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 A 씨(46)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 씨(36), 간호사 등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기기 조작방법에 대해 잘 알고 해당 의사를 상대로 계속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의료기기 판매사원이 기기 설명을 넘어 수술을 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영도 정형외과에서 영업사원 대리수술 환자뇌사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