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사돈 이희상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