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세관적발
12일 조현준 세관적발 소식이 화제가 되었다. 조현준 효성회장이 면세 한도를 넘긴 2천달러(226만원) 상당의 명품 옷을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조현준 세관적발된 명품옷은 관세를 내면 국내로 들여올 수 있지만, 조 회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명품 옷을 세관에 유치했다가 다시 해외로 반품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